창원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에 선처는 옛말, 무거운 처벌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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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에 선처는 옛말, 무거운 처벌 걱정된다면”
  • 민강인
  • 승인 2021.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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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운전대를 잡은 이들에게 법정 구속 사례도 잇따른다.

창원지법은 지난 9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자정 무렵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와 택시 한 대를 연속해 충격했다. 이 사고로 경찰 2명과 택시 운전자 1명 등 총 3명이 전치 2~3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B씨 또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B씨는 이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B씨의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늘 날,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면허 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단 2회만 단속되어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 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법무법인YK 창원 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번 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처벌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교사나 공무원, 군인 등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판에 박힌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 정도로는 음주운전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잘잘못을 꼼꼼하게 따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는 나자현 형사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지난 5일 개소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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