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유죄 확정, 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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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유죄 확정, 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
  • 김상록
  • 승인 2021.0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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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등 전·현직 임원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만든 것이며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활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삼성은 증거가 수집된 곳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도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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