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부터 ‘면세초과 물품’에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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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일부터 ‘면세초과 물품’에 집중단속 실시
  • 백진
  • 승인 2015.08.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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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대거 입국하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면세범위 초과분,
입국 시 자진신고 하면 세금 30% 감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관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여행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입국장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입국하는 8월 초중순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공항 모두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평소 입국 시 세관을 거치는 경우 랜덤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기간에는 각 개별 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액과 이들이 방문한 여행지 정보 등으로 꼼꼼한 검사가 이어진다. 세관 감시인력도 평소보다 30% 추가 배치된다. 특히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들에 전수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법상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는 미화로 600달러로, 이 이상 금액에 대해선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통해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탈세를 막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면세초과분을 신고하는 이들에게 세금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관원들의 눈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적은 세금이라 할지라도 미신고 했을 경우 걸리면 최대 60%의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여행자 휴대품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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