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심사 통과…매달 1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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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심사 통과…매달 120만원 받는다
  • 김상록
  • 승인 2021.0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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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한다.

2일 안산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조두순 부부는 1월말부터 기초연금 각 15만원(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이들은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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