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검진)안양시청 초원사우나-여수시청 장성황룡우시장국밥 방문자 보건소 검사 바람...거리두기 2주간 유지-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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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검진)안양시청 초원사우나-여수시청 장성황룡우시장국밥 방문자 보건소 검사 바람...거리두기 2주간 유지-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 황찬교
  • 승인 2021.0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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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각 지자체가 전한 코로나19 검사 알림 전문이다.

#안양시청
'21.1.25.(월)~29.(금) 초원사우나(관평로 138, 평안동) "남탕" 방문자는 동안구보건소로 연락요망

#여수시청
타지역 확진자 관련 안내 1.25 11:40~13:00 장성황룡우시장국밥(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521-1)방문자는 증상 관계없이 보건소 검사바랍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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