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외치더니…류호정, 비서 부당 해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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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외치더니…류호정, 비서 부당 해고 의혹
  • 김상록
  • 승인 2021.01.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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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정의당 당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이 의원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했다"며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 사실상 왕따 조치다"며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임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29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류 의원은 그동안 기업들의 부당해고 및 채용 비리 등을 비판하는데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19일에는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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