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아청음란물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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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아청음란물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허남수
  • 승인 2021.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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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박사방’ 및 ‘N번방’ 사건이 드러난 지도 어느 덧 1년째 되어 가고 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디스코드와 같이 해외에 기반을 둔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시키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며 경제적 수익을 거두었다. 피해자 중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들은 이러한 행각을 벌인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해 6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아청법은 기존 ‘아청음란물’을 ‘아청 성착취물’로 바꾸고 아청음란물 이용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넓혔다. 이전에는 아청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개정 아청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아청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았던 아청음란물 시청 또한 처벌 대상으로 포함, 법의 공백을 메꾸었다. 아청음란물을 제작, 판매,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입, 소지, 시청할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징역형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의 뚜렷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사건의 사법 절차에도 일목요연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벌금형이 아예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가 어려워졌고 무조건 구공판으로 진행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기반을 둔 메가 클라우드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청음란물에 대한 수사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해외는 우리나라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어 해외에 서버를 둔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음란물 소지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의 내용이 아청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부터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 여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영상 내용과 제목이 달라 잘못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아청음란물 파일을 지우기만 하면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매우 발달한 요즘, 섣부른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시도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된다. 차라리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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