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제기한 71억 손해배상 '기각'...bhc, "진실 드러나고 있어"
상태바
BBQ 제기한 71억 손해배상 '기각'...bhc, "진실 드러나고 있어"
  • 박주범
  • 승인 2021.01.18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난 2019년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되었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 원 중 71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한 것이다. 

bhc 관계자는 “최근 bhc가 판결금액 340억 배상에서 승소한 판결과 71억 손배소에서 BBQ가 패소한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BBQ가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기한 주장들이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현재 판결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