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에 아시아나와 기업결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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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에 아시아나와 기업결합 신고
  • 박홍규
  • 승인 2021.01.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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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국 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기업결합 신고는 다른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공정위에 독과점 문제가 없는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인수·합병 작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은 2달만에, 요기요의 배달의민족 인수 심사는 1년 가까이 걸렸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하나의 항공사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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