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 학대' 무대응 논란 반박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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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 학대' 무대응 논란 반박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 당부했다"
  • 김상록
  • 승인 2021.0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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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정인이의 아동 학대 정황을 알고서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자 "(양부모에게) 주의를 주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는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게시물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다. 

홀트는 6일 "故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 등을 해명했다.

홀트는 지난해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홀트는 "이후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2020년 7월 2일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다.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2020년 9월 22일,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이후 구내염으로 진단되어 학대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 받았다. 더불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추가 진료에서도 구내염이 회복되어 컨디션이 좋으면 더 이상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됨을 고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내입양특례법상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입양 후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홀트는 "입양실무매뉴얼의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한다"며 "우리회는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홀트는 "지난해 9월 28일 아동(정인이)의 체중이 800g~1kg 정도 감량되는등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하지만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으며, 아동의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B소아과 진료에서 학대소견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차 학대를 인지해 즉시 양부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부는 추석 이후에 방문해 줄 것을 원하여 가정방문에 대한 강제권이 없는 우리회는 양부모와의 조율 끝에 2020년 10월 15일에 3차 가정방문을 약속했다"면서 "양부모는 아동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명절을 맞아 양부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후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3일 사망했다. 당시 홀트는 담당 의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양모가 위중한 아동을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 탑승으로 이동한 점, 아동의 갈비뼈 4군데에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된 점, 뇌초음파 결과 후두부에 골절 및 혈종이 발견된 점, 왼쪽 팔의 탈골, 장기 파열, 몸 주변의 멍 등)을 유추해 볼 때 90%이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홀트는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 하겠다.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스트레스(K-PSI) 및 부모 양육 효능감(K-PET)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홀트는 정인이의 입양절차가 적절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2020년 3월 23일에 1차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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