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입장 차이 큰 공사대금 소송, 꼼꼼한 계약 작성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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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입장 차이 큰 공사대금 소송, 꼼꼼한 계약 작성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어”
  • 허남수
  • 승인 2021.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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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한 채 지을 때마다 건축주 수명이 10년 짧아진다’는 말이 있다. 건축업계에서 암암리에 사용되는 이 말은 아무 문제 없이 건물 한 채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건축주가 겪게 되는 온갖 우여곡절을 함축하고 있다. 건설사 선정부터 하도급, 계약 및 완공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는 건설 계약은 처음 체결할 때부터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현장의 크기를 떠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문제는 공사대금지급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기만 하면 상당 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아예 자금이 부족해 돈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사대금 분쟁은 시공이 진행되는 속도와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하고 합의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다 보니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오랜 시간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설계가 변경 된다거나 날씨가 궂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자재의 납품 문제, 해외 수출입, 물가 변동 등 여러가지 부분을 계약서에 미리 반영, 문제가 발생한 후 계약서의 조항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서로 잘 안다는 이유로 알음알음 일거리를 주곤 하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미리 계약을 꼼꼼하게 체결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에도 전면적으로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도급이 보편화 되어 있는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줄줄이 타격을 받게 되고 분쟁 해결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피해가 누적되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승소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채권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제도다. 

장 변호사는 “공사대금 소송은 건축주, 건설사,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등 자신의 계약상 위치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분쟁이다. 계약서의 조항이 미비하면 미비할수록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일 때에는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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