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 국민취업제도, 기초연금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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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 국민취업제도, 기초연금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등  
  • 박홍규
  • 승인 2021.01.0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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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에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10년의 시작, 2021년이 시작됐다. 올해 눈여겨볼만한 정책으로는 국민취업제도, 기초연금 지급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국민들의 민생고 시름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도 눈길을 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한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하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18일~20일)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사진 정책브리핑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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