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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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 5일 시행
  • 박주범
  • 승인 2021.01.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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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KBS뉴스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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