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학원.교습소는 동시간대 9인 이하 가능, 변호사 시험은 5일~9일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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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학원.교습소는 동시간대 9인 이하 가능, 변호사 시험은 5일~9일 진행 등 
  • 박홍규
  • 승인 2021.01.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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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이 오늘 발표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된다며 중수본,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현장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현장에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견 간호사와 수당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중수본에게 간호사 처우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 적용한다.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한다.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이며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돼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이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을 말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해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본과 법무부는 5일부터 9일까지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사전 방역과 응시자·접촉자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과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함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새해를 맞아 행사·모임 개최가 우려됨에 따라 3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던 시설 및 민원제보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고,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23일부터는 물류업·콜센터·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5376건을 검사하였으며 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910병상,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1일부터 3일까지는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373개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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