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전국 시행, "국민 참여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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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전국 시행, "국민 참여가 열쇠"
  • 민병권
  • 승인 2020.12.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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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었다.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에도 불구 24일부터 31일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을 충족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n차 감염고리로 일상 곳곳에 조용한 전파를 통한 가족, 직장, 종교시설 등의 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잠복감염의 수준이 심각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을 통한 대규모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는 다시 한번 연말연시 K-방역의 성공적 마무리에 정부와 민·관 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의 내용이다.  

12월 24일~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전국 시행

# 식당
○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사실 적발 시 시설 운영자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집객행사 중단, 휴식공간 이용 금지

# 겨울스포츠 시설
○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집함금지

# 숙박시설
○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관광명소·국공립공원
○ 폐쇄, 방문객 접근 제한

사진=KTV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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