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성급한 대응은 불리할 수 있어...증거 확보가 관건[김채민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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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성급한 대응은 불리할 수 있어...증거 확보가 관건[김채민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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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외도는 명백한 법적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한 이혼 상담 4783건 중 외도 이혼을 사유로 한 사건은 457건으로 약 1/10 수준을 차지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간통죄와 관련해서는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 죄목이 성립될 수 있었던 반면, 외도이혼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 분사무소 김채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애정표현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 외 이성과 데이트를 즐기거나 문자, SNS 등으로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숙박업소에 두 사람이 함께 드나든 행위 등 매우 다양한 사례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외도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미래나 행복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제소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도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해당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진다. 

한편 외도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심부름꾼 등 흥신소에 의뢰하여 미행을 붙이거나 메일 계정이나 휴대폰 등에 불법적인 접근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종종 그려지지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 즉 상간녀·상간남의 집이나 직장에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거나 망신을 줄 각오로 공공연하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도 오히려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채민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굳게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외도이혼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함정이 되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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