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법증여 30억대 아파트 구매'...이상 거래 577건 중 190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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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편법증여 30억대 아파트 구매'...이상 거래 577건 중 190건 위법 적발
  • 민병권
  • 승인 2020.12.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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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과 용산을 비롯해 김포와 구리등 주요 개발호재 및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고 최근 밝혔다. 

실거래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된 용산구는 정비창 부지개발계획이, 강남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발표된 지역이다. 광명을 포함한 구리, 김포, 수원시 팔달구는 과열양상이 보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섯 달에 걸친 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577건 중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등 190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190건을 살펴보면 가족 간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계약일 허위신고 등이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30대 'ㄱ'씨는 30억원 대 아파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 부터 구매대금 전액을 빌렸으나 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내지 않아 편법증여로 드러났다. 

소매업 종사자 'ㄴ'씨는 은행에서 사업 운영 자금 용도로 3억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을 8억 원 상당의 아파트 구매에 사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에 맞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에 알려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해 부정으로 특별공급 청약 후 당첨된 아파트를 팔아 4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도 적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현재까지 모두 47건, 총 61명을 형사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27명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부정청약등 집값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 행위에 등은 조사를 확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TV뉴스 캡쳐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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