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해당 사업자는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사업자수는 올해 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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