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굴 · 복어 · 과메기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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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굴 · 복어 · 과메기 섭취 주의"
  • 박주범
  • 승인 2020.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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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4일 굴, 복어, 과메기 등 겨울 제철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노로바이러스, 자연독소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므로 섭취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굴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어 ‘가열조리용’ ‘익혀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굴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이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조리로 섭취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는 굴을 생식으로 섭취하기보다 굴국밥, 굴찜, 굴전 등으로 먹는 것이 안전하다.

복어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다. 복어독은 열에 강해 조리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존재 여부를 관능적 평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반 가정에서 조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복어 조리 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음식점에서 조리한 복어를 먹어야 한다.

꽁치나 청어를 건조하여 만든 과메기는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한다. 과메기는 지질 함량이 높아 산패되기 쉬우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남은 음식은 밀봉하여 냉동 보관해야 한다. 특히, 통풍 질환이 있다면 과메기에 들어 있는 퓨린 성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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