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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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소송 패소
  • 허남수
  • 승인 2020.1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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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를 핀 3400여명의 흡연자에게서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이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533억여원을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 그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담배회사가 저타르·저니코틴 등으로 표기하고 광고한 것이 이 사건 흡연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행성이나 중독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결 직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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