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한시 허용…면세쇼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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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한시 허용…면세쇼핑 가능
  • 허남수
  • 승인 2020.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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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SNS 캡처

정부가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돌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추진한다. 일반 여행자처럼 면세 쇼핑도 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에게도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 여행자에게 부여하는 면세 한도는 1인당 연간 600달러다.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항공사 간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곳이 상품을 준비 중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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