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신승희 변호사의 명예훼손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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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신승희 변호사의 명예훼손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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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지난 달 12일,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2019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이 1만839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일어난 컴퓨터 관련 범죄의 47.9%에 육박하며 2015년 5942건에 비해 82%나 급증한 수치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사 등에 달리는 악성 댓글, 유튜브 등에 게재되는 각종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에 대해 정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한 번 퍼진 정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으며 짧은 시간 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플, 루머 유포 등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과거에는 봉사활동 등을 조건으로 악플러들을 선처해주던 유명인들은 이제 선처 없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한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기업들이 인터넷 여론 관리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리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때에는 해당 업체를 비방할 의사가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글을 남겼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행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혐의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혐의이다. 즉,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 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후 자신에게 악플을 단 사람을 대상으로 ‘합의금 장사’에 나서는 이들도 나타나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으면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 무작정 합의부터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오히려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겁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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