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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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 허남수
  • 승인 2020.11.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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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와치맨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이곳에 음란물을 배포·전시·공유·판매하는 다른 대화방 4곳의 대화방 주소를 올리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고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으로 게시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배너광고와 후원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웹사이트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는 방법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열린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 성 착취 영상물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조하며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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