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지역확산 신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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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지역확산 신속 차단"
  • 허남수
  • 승인 2020.11.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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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1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순천시청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11일부터 상황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기본 지침으로 마스크 착용과 개인생활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모임·행사와 관련해서는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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