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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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허남수
  • 승인 2020.1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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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3, 본명 조태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강 씨의 변호인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 추행 피해자인 A 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이 강 씨가 강제추행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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