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온라인 콘텐츠 속 저작권법 위반, 비영리적 용도라도 처벌可”[김동섭 변호사의 지적재산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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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온라인 콘텐츠 속 저작권법 위반, 비영리적 용도라도 처벌可”[김동섭 변호사의 지적재산권과 법]
  • 박홍규
  • 승인 2020.10.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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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는 대신 원격 수업을 받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 모습은 익숙해진 지 오래고 K-Pop 가수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해 전 세계의 팬들을 만난다. 기업이나 단체의 회식 역시 직접 만나지 않고 각자 집에서 화상 전화를 통해 진행하는 온라인 회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무료한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해줄 문화 콘텐츠 역시 온라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중 개인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캐릭터를 마음대로 수정, 왜곡해 사용하거나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리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이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애써 제작한 영상이 하루 아침에 모두 삭제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제작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

Q. 일상생활을 기록한 일명 ‘브이로그’ 영상을 찍다가 길거리에서 나오던 어느 가수의 노래가 삽입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경음악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음원 같은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유튜브 등에 업로드 된 영상에 노래가 삽입되었다면 이러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원 자체를 직접적으로 업로드한 행위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가 노래를 직접 불러서 업로드하거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라 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편집하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음악을 사용해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저작권자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영화, 책, 전시 등 문화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 감상 등을 유튜브에 올려 공유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A. 이러한 콘텐츠에서는 ‘주’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리뷰가 주된 내용으로 그 과정에서 영화나 책, 전시의 일부 내용이 불가피하게 공개된다면 이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나 출판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자가 이미 예고편이나 서평 등을 통해 공표한 부분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활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글꼴, 폰트로 저작권법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글꼴, 폰트는 제작 업체와 종류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글꼴 제작사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설령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폰트라 해도 이를 다른 용도나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다면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사례집과 라이선스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폰트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폰트가 포함된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면 어디까지가 합당한 요구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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