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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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 허남수
  • 승인 2020.10.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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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검찰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사방' 운영진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착취물을 브랜드화 하려 했다"는 조주빈의 법정 발언을 언급하며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랑삼아 (박사방의 음란물이)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고 광고해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다"고 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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