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회 출입 '매체 사칭' 임원 특별감사 '관련자 전원 징계' ... 다른 출입증 이용 임직원 2명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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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회 출입 '매체 사칭' 임원 특별감사 '관련자 전원 징계' ... 다른 출입증 이용 임직원 2명 추가돼 
  • 박홍규
  • 승인 2020.10.1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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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결과를 국회로부터 검증 받아야 '꼬리 자르기' 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 사그라 들 것

삼성전자가 최근 '매체 등록, 기자 사칭'한 임원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삼성전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 감사 결과, 문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매체 관련 업무는) 무보수 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한 회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는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해명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자체 감사 발표가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며 오히려 해당 임원의 자기 변론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두고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조사가 잇따라야 '꼬리 자르기'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일부나마 사그라들 전망이다.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대관 임원이 언론사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는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8일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출입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해명 자료 전문이다. 

삼성전자, 국회 출입 관련 특별감사… 관련자 전원 징계

삼성전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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