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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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 허남수
  • 승인 2020.10.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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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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