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하늘만 '찍고' 와도 면세쇼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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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하늘만 '찍고' 와도 면세쇼핑 가능
  • 박주범
  • 승인 2020.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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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도착지 상공만 돌고 오는 관광상품 이용객도 앞으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해외 상공만 비행한 항공을 국제선으로 분류하여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달 28일 국내 항공사들에 관광비행 상품 출시 계획과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관광비행은 도착지의 상공을 돈 후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상품으로 코로나19 불황에 국내외 항공업계가 내놓은 이색상품이다. 국내에선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선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면세점 쇼핑은 사실상 관광비행 상품의 꽃”이라며 “최근 관광비행 상품을 준비하는 항공사 다수가 면세점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승객이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출국심사를 거쳐야 하고 탑승 노선이 국제선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관광비행 승객의 면세점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제노선 관광상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미 대만 등 해외에선 관광비행에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다”며 “국내도 방역상 안전하기만 하면 면세점 쇼핑이 가능한 관광비행을 출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항 방역 등의 문제로 기내 면세품 쇼핑 방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어부산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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