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음주운전, 단순 동승이라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응돈 변호사의 軍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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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음주운전, 단순 동승이라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응돈 변호사의 軍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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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부주의하게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 사건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며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직자들이 이에 연루되었을 때 가해지는 징계의 수위 또한 상향하고 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직업적 특수성에 군인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더해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 져야 하는 책임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유발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 만일 군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최소 감봉 최대 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라면 최소 정직 최대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분은 더욱 무거워진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최대 파면 조치가 가능하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최소 해임처분이다. 해임과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이며 특히 파면은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 후 연금 수령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응돈 변호사
이응돈 변호사

부산 일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YK 이응돈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징계처분 자체는 강등, 정직 수준으로 받았다 해도 군인사 법령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직업군인이라면 음주운전과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군음주운전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직접 잡지 않았다 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만일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해당 차량에 동승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징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 변호사는 “군음주운전 사건은 민간 경찰과 법원이 아니라 헌병과 군 검찰, 군사법원의 소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따라서 군음주운전 내지는 방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대 내 사법체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접근해야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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