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다투는 특허소송, 철저하게 준비해야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유상배 변호사의 특허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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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다투는 특허소송, 철저하게 준비해야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유상배 변호사의 특허와 법률]
  • 박홍규
  • 승인 2020.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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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지의 글로벌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은 산업계 전반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 이미지 하락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특허권자와 특허침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상대방 사이에서는 언제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특허소송은 선행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그 증거를 계속 활용하는 다툼이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허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해와 손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설명서나 상대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 포장지 설명 등 침해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제조에 필요한 설비나 원료, 부품 등을 특정하거나 대략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 침해를 추정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특허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스스로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료 조사나 증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문 분야의 기술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사실관계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도 기업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료 준비부터 법리 개발까지 모든 과정에 변호사와 소통하며 참여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특허권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한다. 특허소송과 무효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주장한 바가 직접적으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이를 다른 절차에 제기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모순된 주장을 통해 심증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또는 연달아 진행해야 한다면 전체적인 주장의 논리성을 확인해 다듬어야 한다. 

이에 유상배 변호사는 “특허침해를 인정받고 특허권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과 심판 과정에서도 주장을 잘 다듬어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허권 분쟁과 소송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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