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청년센터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5일까지 접수…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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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청년센터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5일까지 접수…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허남수
  • 승인 2020.09.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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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는 '온라인청년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약 10만명이 지원할 예정이다.

유형은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등으로 나눠진다.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이며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일이며 지원대상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참여 도중 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인 경우) 또는 창업(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진학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신청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34세이며, 병역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만 9009원, '20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하여야 한다.

학력은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가 기준이며 전공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매달 25일까지 신청(웹, 모바일 모두 가능)을 받는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금 수급에 필요한 구직활동보고서는 매달 20일 밤 12시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온라인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영상 캡처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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