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선정 D-7, 객관성·공정성·미래지향성 선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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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선정 D-7, 객관성·공정성·미래지향성 선택 필요
  • 김재영
  • 승인 2015.07.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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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면세업계의 관심을 끌며 숨 가쁘게 달려온 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확정되기까지 불과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 관세청은 지난 2일 특허 심사결과를 10일에 발표한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신청 기업들 간의 막판 치열한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불과 일주일 후 발표가 나겠지만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허획득에 실패한 기업들의 승복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으로 남은 1주일 객관성 확보와 심사결과에 따른 거센 후폭풍은 없을 것인지? 한국면세뉴스에서 긴급 점검해 본다.

 

인포(작은사이즈)

15년만의 특허심사 ‘객관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나?

먼저 특허심사가 객관성을 담보한 채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고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 적용되는 고시는 특허심사 관련 관세청 차장을 심사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 제도를 두며 기존의 풀(pool)제 심사위원 선임방식을 탈피하는 등 외면적인 측면에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심사 3일전 심사위원을 랜덤하게 위촉한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풀제 방식으로 선임하게 되면 2년간 특허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100명에 대한 사전 로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특정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지를 알 수 없게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바뀐 고시에 따라 심사위원 선임 대상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위원은 주로 관세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의 주요 담당 과장(서기관급 이상)들이며 민간위원으로 선정되는 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시민단체·비영리단체의 인사가 대상이다. 결국 3일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풀제 운영 방식에 선임된 인사가 대부분 선임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고시와 심사위원 선정방식 등 제도를 바꾼 것이 실질적인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심사자체가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대내외적인 선포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기간도 심사 3일전이라고 고시를 통해서 못박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 밝힌 시나리오 대로면 심사위원들은 7월 6일(월요일)에나 선정된다는 이야기다. 심사가 있기 불과 3일전에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관세청이 밝힌 대로 업계와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방식에 따라 7월 9일과 10일 업계의 발표(PT)자료만 보고 10일 점수를 평가하여 곧바로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생각되어 너나없이 뛰어든 시내면세점 특허 획득 전쟁에서 21개 기업이 준비한 자료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는 오히려 너무 시간상으로 촉박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거센 후폭풍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혜사업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미래성장전략을 펼칠 수 있는 튼튼한 산업기반구축 필요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3년 전이다. 2012년 면세산업은 한류열풍과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달 전 갑작스런 ‘메르스’ 광풍은 시내면세점 선정 열풍과는 정반대로 면세산업 전반에 된서리를 쏟아 냈다. 급작스런 성장이 한류와 중국관광객의 방한이라는 호재로 인한 성장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면세산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너무나도 취약한 산업구조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03년 사스 때도 그랬다. 철저한 방역으로 국내에서 사스에 전염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었지만 당시 국내 면세업계는 3달간 호된 불황기를 거쳐야 했다. 바로 지금 면세산업에 대한 체질개선과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15년 만에 실시되는 신규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선택은 그래서 중요하다. 면세산업이 국내에 도입된 35년의 역사동안 국내 면세산업은 특혜산업이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뤘다.

국내 면세산업에 건전한 경쟁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동력을 갖춘 기업에게 특허를 부여하여 한국면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물론 산업의 미래발전 가능성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D-7 특허심사 과정에서 관세청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참여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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