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된 주거침입죄, 추가 범죄의도 확인 시 실형가능성 높아[유상배 변호사의 주거침입죄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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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된 주거침입죄, 추가 범죄의도 확인 시 실형가능성 높아[유상배 변호사의 주거침입죄와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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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가하는 여성들을 쫓아가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형태의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거침입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그 동안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미약한 처벌을 해 왔으나 이제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등장한 것이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비밀번호 등이 걸려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동 현관 안에 들어서거나 계단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손이나 발처럼 신체의 일부분만 들어오더라도 범죄로 인정된다. 법원은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은 사건이나 옆집에 소금을 뿌리며 팔이 넘어온 사건에서 주거침입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고시원이나 원룸 등 자기 소유의 건조물에 세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침입하거나 타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무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할 때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등, 매우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침입은 다른 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적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인 범행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야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도 상황은 비슷하다. 야간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을 하지 않지만 만일 절도 등 범죄로 이어지면 단순 범행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형법은 단순 절도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야간주거침입 절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며 야간주거침입의 엄중함을 강조한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추가 범행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시간에 주거침입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뜻하지 않게 성범죄나 절도, 강도 등 다양한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은 사건 발생 당시 휴대하고 있던 물건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상황,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지게 된다.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성실히 입증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유엔파트너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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