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확산 원인 제공"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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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확산 원인 제공"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대 손해배상 청구
  • 허남수
  • 승인 2020.09.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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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46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서울시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약 131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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