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이재용 추가 기소 촉구 "승계 작업 도운 삼성증권도 조사해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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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이재용 추가 기소 촉구 "승계 작업 도운 삼성증권도 조사해야" [전문]
  • 허남수
  • 승인 2020.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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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증권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와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공소장 분석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의 주식시장·회계법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소홀했던 것 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의 핵심적 고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년 전 정무위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검찰 수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주가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병 전 과정에 걸쳐서 주가를 관리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는 " 2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의 특혜를 문제 삼은 적이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갑자기 상장규정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고의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마치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내용을 발표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당국은 삼성발 가짜뉴스에 속아 허겁지겁 상장규정을 바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준 것이 된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금융당국이 속아서 한 일인지 알고도 속아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검찰이 수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 체계가 허술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자사주 악용을 막는 등의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은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며 "이재용 공소장을 통해 지난 4년간 정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해왔던 불법 경영 승계 의혹들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이재용 기소 이후, 검찰은 추가기소하고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등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입니다.

검찰이 9월 1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제가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분석결과 그동안 제가 국회 본회의, 상임위 그리고 이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관료들과 금융당국에 주장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범죄혐의로 기재되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4년 전 정무위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주가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병 전 과정에 걸쳐서 주가를 관리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또, 2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의 특혜를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갑자기 상장규정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고의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마치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내용을 발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삼성발 가짜뉴스에 속아 허겁지겁 상장규정을 바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준 것이 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금융당국이 속아서 한 일인지 알고도 속아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의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참고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부실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이들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며, 이를 참고한 국민연금의 보고서도 부실보고서라고 금융당국에 지적하자, 당시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증권사 리포트 평균 내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역시 부실보고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에 “대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열람 및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제약사항이 적혀있는 딜로이트 안진 작성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에 대외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허구적 자료였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심지어 삼성물산 이사회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라 합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당사자인 삼성물산 이사회 사외이사들조차 보지 못한 허위 자료를 합병 찬성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문제도 줄기차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이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존재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있다며 해당 임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이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 사실상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촉발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저의 지적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바이오젠 CEO 조지 스캔고스를 만나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문제를 협의하려고 했다는 사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 측이 작성한 문건을 노대래 위원장 명의로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고, 같은 취지로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사실,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 합병승인 이후에 하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이 금융권 단기대출을 통해 7억 7,000만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4200억 원의 매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 등이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갑작스러운 상장 특혜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핵심적 고리가 되었습니다. 

건전 자본시장 육성, 투자자 보호,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감시·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장과 국회에서의 계속된 경고와 지적에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움직였더라면 진작에 이런 일들의 전모를 드러내고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삼성증권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금융당국의 책임하에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게도 촉구합니다. 이재용의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 관계자와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우리 법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가 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3%의 지분도 가지지 못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했습니다. 이사회를 통한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공익법인과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측은 자사주 악용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큼 다양한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의 재산이자 주주의 돈입니다. 남의 돈으로 개인의 이익을, 기업의 돈으로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할 일을 제때 하면 불공정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금융당국 등 감독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힘 모아 주십시오. 유치원 개혁도, 재벌개혁도 한번 시작하면 그 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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