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소송도 법률전문가 조력 필요 [송정윤 변호사의 이혼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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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소송도 법률전문가 조력 필요 [송정윤 변호사의 이혼과 법]
  • 허남수
  • 승인 2020.09.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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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였거나 아직 어린 자녀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속만 끓이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간통죄 폐지 전에는 상간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15년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폐지되면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행히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외도를 입증할 증거 수집도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데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수사 기관에서 불륜 증거를 잡아주기도 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개인이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설 탐정이나 심부름 센터에 의뢰하여 불법 증거를 모으다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록 대표변호사인 송정윤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잡겠다며 심부름 센터에 불법적인 일을 의뢰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다행히 형사 사건과 달리 위자료 소송에서는 불륜의 증거를 다소 폭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할지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자변호사인 송정윤, 이원주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두 변호사 모두 대전가정법원 가사 조정위원을 역임 중이고 대전과 세종, 천안, 청주, 논산, 공주 등 충청 지역은 물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전북 지역까지도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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