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3년 내에 제기해야 구제 받을 수 있어 [이석원 변호사의 건설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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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3년 내에 제기해야 구제 받을 수 있어 [이석원 변호사의 건설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9.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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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은 건설업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공사 중 발생하는 하자 시공의 가능성을 낮추고 여러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고려해 추가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대금을 완공 후 지급하는 관행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라면 일부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지만 대개 선 지급보다 후 지급 대금이 더 많기 때문에 분할 지급이라 해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피하기 힘들다. 

그런데 공사대금은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그 금액이 크고 건설사와 연관된 다른 업체들의 자금 회전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공사대금 미지급이라도 건설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을 통한 일 처리가 많은 건설업계의 특성상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의 건설업체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스스로 받아 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만일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서를 비롯해 견적서나 영수증, 정산내역, 작업내역, 통화 녹취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계약 내용의 이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상대방과 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석원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석원 건설전문변호사

곧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데다 별도로 소송 비용 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적다면 효과적이다.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통해 지급 명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전개되며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단 3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악질적인 건축주들은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막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대화로 상황을 풀 수 있을 것처럼 태도를 취해 채권이 소멸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나 협상으로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마음을 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 섣부른 접근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문제를 파악하고 종합적, 심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골치 아픈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바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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