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잣대? 심사기준? 시내면세점 선정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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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잣대? 심사기준? 시내면세점 선정 ‘혼돈’
  • 박문구
  • 승인 2015.06.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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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연결기준? 합작사 평가기준은? 명확한 기준 없어
공정위 독과점 조사, 시장점유율 조사 후 의견전달일 뿐… 큰 변수 안될 것 예상돼


지난 6월 1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이 마감되고 약 한달이 지난 지금 시내면세점 후보기업들은 혼돈에 휩싸여 있다. 서울시가 주차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뒷북 요청을 하는가 하면, 심사 평가기준도 명확치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찰나에 국회의원들이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 후보기업들은 속풀이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처지이다.


현재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독과점 논란 조사이다. 한국일보에서는 25일 ‘공정위가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면세점 허가를 주는 것에 경쟁 제한소지가 없다는 취지를 관세청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했지만 공정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송정원 과장은 “해당 내용은 아직 검토중이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확정된 바 없다. 민감한 사항이라 조사 후에 내용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언론에 발표할지 안할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독과점 논란 조사는 변수 없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제주 면세점 선정에서도 독과점 논란이 불었지만 롯데면세점이 재선정됐었다. 이번 공정위 조사도 독과점 조사보다는 시내면세점을 신청한 총 24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해 면세점 추가시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세청에 의견을 전달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심사기준을 개별기준 재무재표로 볼 것인지, 연결기준 재무재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합작사 평가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명쾌한 답이 없다.


대기업들의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개별 재무재표와 연결 재무재표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심사기준인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부채비율도 주요 평가 점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후보기업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다.


또한,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그룹은 연결기준으로는 대기업에 속하지만 개별기준으로 중견기업에 속해 중소·중견기업 특허신청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2항(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개별 재무재표’가 기준인지 ‘연결 재무재표’를 기준인지 규정이 안 되어 있다. 이에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그룹에서는 자신들의 중소·중견기업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합작사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지도 물음표이다. 대기업군에서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은 합작사로 참여하고 현대백화점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다. 중소·중견기업군에서도 합작사와 컨소시엄으로 꾸려진 몇몇 업체들이 있다. 이들의 평가기준을 어디로 할지도 주요 이슈 사항이지만 이 역시 밝혀진 바 없다.


이러한 심사기준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묵묵부답이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청장이 알아서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임명할 것이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 때 결정할 사항” 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공무원식 프레임에 갖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후 후폭풍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현 상황은 후폭풍을 잠재우기는 커녕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심사가 이뤄지기 전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선정 후 몰려올 후폭풍은 지금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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