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안보다 ‘심사’에 초점, 시즌용 고시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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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안보다 ‘심사’에 초점, 시즌용 고시 개정 논란
  • 백진
  • 승인 2015.06.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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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요구사항 일부 들어가 있으나… ‘특허권심사’에 맞춰진 고시개정안
-시내면세점 추가 시 예견되는 인도장‧인력문제에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관세청이 인도장 혼잡문제, 면세전문 인력 부족 문제 등 산재한 현안들은 제쳐두고 심사위원회 구성에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입안할 것으로 보여 관세청이 ‘책임의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정될 입안계획서에는 특허심사위원회에 구성을 변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이 현재 면세업계 모두의 이목이 ‘시내면세점 입찰’건에 쏠려있고, 기업들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경고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법안개정을 꺼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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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세청이 꺼내든 개정안에는 업계에서 현안 문제로 대두한 피크타임 시 인도장 혼잡, 시내면세점 추가로 인한 면세점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서식변경 및 요건 완화 등 일부 조항을 빼면 크게 달라진 것 없는 내용들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는 “산업발전을 위한 초석마련이 아니라 관세청이 운영자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비치는 상황이다.

고시에서 인도장 문제에 관련해 관세청은 한발 물러나 있다. 제4-10조에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의 인도 업무를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에서 위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도장에 문제가 발생시, 업무를 위임한 협의단체에서 책임지게 된다.

인력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제2-3조 운영인의 의무사항을 보면 업무인원을 세관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한 협의단체에 위임된 상태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책임소재는 고시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이슈화되는 부분만을 고려한 것이지 전체가 다 수정사항은 아니다”며 “이번 의견수렴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 받을 뿐 그 외에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인도장 혼잡문제, 면세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을 빠뜨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에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입안한 것은 책임의식의 부재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허권을 내주고 이를 각 업체들이 고시사항대로 문제없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분명 관세청에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가지고 면세업계에 입김을 넣기보다는, 처음 수출의 개념으로 면세점을 만든 것처럼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규제와 감시를 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서포트 해준다면 관세청 역시 ‘특허권 남발’과 ‘책임회피’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된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관세청은 반짝 시즌용 법안이 아닌, 면세업계 현안문제에 좀 더 접근해 현실감 있는 정책과 고민들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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