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레 노재기 대표 "바뀐 세법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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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레 노재기 대표 "바뀐 세법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 받아야"
  • 허남수
  • 승인 2020.08.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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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증여세가 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의 증여세 4억 돌파 이후 2년만의 결과이다. 이런 증여세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개인의 증여할 재산이 늘어났다기보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증가로 인한 증여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재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소득세율은 72%이지만 최고 증여세율은 50%이다. 또한 증여세율같은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초과인경우가 증여세율이 50%이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증여하는 과세표준인 5억~10억구간은 세율이 30%이다. 여기에 전세나 대출과 같은 부담부증여 방식을 활용하면 양도보다 증여가 더 절세가 되는 건 사실이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할 때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이때 채무(전세보증금, 대출 등)를 증여 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런 부담부 증여는 기존 증여세와 양도세에서 부채 부분이 빠진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의 증여 취득세율 3.5%를 최대 12%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것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16년 경력의 세무법인 이레 대표 노재기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부담부 증여를 절세의 수단으로 모든 사람이 활용했다면, 이제 절세는 부담부 증여와 같은 어느 한가지의 방법이 아닌, 양도, 증여, 상속의 모든 방법가운데, 본인의 자산의 규모, 현재의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앞으로의 현금흐름등을 모두 고려해서 절세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방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바뀐 세법에 대해 주위의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이에 따라 양도, 증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 증여, 상속등의 방법에 있어서 지혜로운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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