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파트 42채 갭투자 미국인 등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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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42채 갭투자 미국인 등 세무조사 착수
  • 허남수
  • 승인 2020.08.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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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A 씨는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보유·임대 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취득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 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했다. 특히 금년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 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은 서울이 4,473건(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10,0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가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었으며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지역별 아파트 취득 현황. 국세청 제공
외국인의 국내 지역별 아파트 취득 현황. 국세청 제공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현재 뿐만 아니라 취득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숫자를 포함한 것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미국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A 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B 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학업(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 후 수도권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역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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