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어도 전세추가대출 가능...계약생신청구권 무력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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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없어도 전세추가대출 가능...계약생신청구권 무력화 불가능
  • 황찬교
  • 승인 2020.07.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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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된 주택 소유주의 전세대출 증액 거부 가능성에 대해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대출 증액이 가능하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당일 통과됐고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전셋값을 5% 상향하면서 추가대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증액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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