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전격 개정, 면세산업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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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전격 개정, 면세산업 무엇이 바뀌나?
  • 박문구
  • 승인 2015.06.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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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 부위원장 신설
국회·법제처 등 제도개선 요청사항 반영, 업계 숙원은 반영 됐나?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월 27일에 이어 다시 한번 전격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고시는 지난 1983년 1월 15일 최초 고시된 후 총 47회의 개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되게 되면 48번째 개정에 이르게 된다. 금번 개정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통관지원국장이 맡았던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는 부분이다. 15년만에 신규 설치되는 시내면세점에 쏠리는 과도한 관심에 대해 업계는 물론 주변의 관심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더구나 특허심사위원회에 참가할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매 회의 개최 3일전에 통보·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d_0616_700

관세청은 지난 9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내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기타의견을 받은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이다. 현재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관세청측은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부재시 권한대행을 위해 부위원장을 신설한다. 심사위원들의 경우 종전까지는 2년 임기의 풀(Pool)제로 위촉해 왔으나, 개정 후에는 임기 없이 회의 개최 3일전에 통보·선임하는 등 일회성 위촉으로 변경된다.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6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가 정비된다.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특허갱신 신청 및 신청시 제출 서류, 갱신신청 안내, 세관장 확인사항 등 절차가 마련된다.

면세점 교환·환불절차도 개정된다. 판매시 인도방법과 동일하게 교환·환불 요청시 국제우편 외에 특송을 통한 교환 등을 허용한다. 자진신고 등으로 과세통관 후 제품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통합물류창고에서 해외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내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의 등 행정제재를 교환권별로 주의회수를 산정하던 것을 세관장이 공문으로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주의 및 경고 1회로 산정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다수의 오류사항을 1회에 일괄 지적하는 경우 과다한 행정제제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예정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기타 의견을 제출하려면 6월 23일까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나종태 사무관(042-481-7821, ysseo@customs.go.kr)에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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