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광고CF 콘티 무단사용으로 5천만원 배상해야...前대행사 제작 콘티 허가 없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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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광고CF 콘티 무단사용으로 5천만원 배상해야...前대행사 제작 콘티 허가 없이 도용
  • 박주범
  • 승인 2020.07.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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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

제너시스비비큐(회장 윤홍근, 이하 BBQ)가 예전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광고 콘티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BBQ가 광고대행사 A사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지난 2017년 6월 A사는 BBQ로부터 신제품에 대한 제품 광고를 의뢰받았다.   

BBQ는 같은 해 7월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바로 다음 달인 8월에는 방송광고가 나가야 하며, 윤홍근 회장에게 신제품 출시 전인 6월 말에는 보고해야 한다고 A사를 재촉했다.

광고 의뢰 받은지 불과 며칠이 채 되지 않은 시점까지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요청한 것이다.

A사는 광고주의 요청에 광고 제작에 필요한 각종 결과물을 급히 만들게 되었고, 신제품 이름을 '써프라이드'라 정했다. 또한 광고 콘티를 제작하면서 모델 선정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광고 제작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용역을 완료했다.

A사가 제작한 써프라이드 광고 콘티와 실제 광고 일부(2심 판결문 중)

그런데 BBQ는 2017년 7월 말 갑자기 광고용역을 연기하더니 8월에는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행사와 BBQ간에 광고용역계약이 불과 1~2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A사는 수차례에 걸쳐 BBQ에 제작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결과물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서 비용지급 후 콘티 등을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BBQ는 제안을 거부하고 그해 9월 다른 광고대행사 B사와 계약한 후 하정우를 모델로 써프라이드 광고를 제작, 방영했다.

이에 A사가 BBQ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A사가 제작한 콘티가 실제 광고와 유사한 부분을 창작적 표현이라 하기 어렵고, 계약 당시 광고물에 대한 권리는 BBQ에 있음을 지적하며 BBQ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지난 2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BBQ와 B사는 A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BBQ와 B사는 A사가 창안한 신제품 이름 ‘써프라이드’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B사가 BBQ에 제출한 광고영상은 자전거, 댄스클럽, 고급레스토랑 등의 배경 장면들이 A사의 콘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는 신제품 네이밍과 콘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BBQ는 2심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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