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터미날 면세업 롯데 · 신라 연장 합의...에스엠 · 시티는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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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날 면세업 롯데 · 신라 연장 합의...에스엠 · 시티는 접어
  • 박주범
  • 승인 2020.07.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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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에스엠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이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 사업자(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와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연장영업은 기존 계약조건과는 별개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임대료는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 적용, 탄력적 매장운영 및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2개사가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해온 것이다.

이로써 롯데와 신라 2개사는 연장운영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 2월까지 계약이 연장되며, 에스엠과 시티 2개사는 다음 달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의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95% 이상 감소한 여객수요와 미연장 사업권의 비중(T1 전체 면세매장 1만6888㎡의 10.9%인 1842㎡)을 고려할 때, 이들 2개 사업자의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여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후 여객불편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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