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부터 신중히 접근해야[조인선 변호사의 공무상재해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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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부터 신중히 접근해야[조인선 변호사의 공무상재해와 법]
  • 민강인
  • 승인 2020.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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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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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상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재활 기관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화상인증병원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을 맺어 공상 공무원이 자비 부담 없이 더욱 편리하게 전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작 공무상재해를 입게 되면 수많은 공무원들은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부터 하게 된다. 공상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보상책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 중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공무상재해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제대로 아플 겨를이 없다. 

공무상요양승인 처분을 받으려면 공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즉, 공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특정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비교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본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된 사안이라면 인과관계의 입증이 좀처럼 쉽지 않다.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당장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공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싶기 때문에 최초 신청 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청을 하면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승인 처분을 받기 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고통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초로 공무상요양신청을 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신체감정신청이나 진료기록감정신청 등 체계적인 증거 채택 방법을 알고 있다면 비교적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할 수 있다. 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하다. 

만일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이 나왔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마저 기각되었다면 90일 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단,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최초 신청 때보다 증거 등을 보강해야 한다. 매번 거절 당할 때마다 공단 측의 논리가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심각한 부상, 질병으로 몸이 아픈 상태에서 공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최초 신청부터 불승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까지 대리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구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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