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이차돌, '일차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소송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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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이차돌, '일차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소송 즉시 항소
  • 박주범
  • 승인 2020.07.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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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창업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6일 일차돌 운영사 서래스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름플러스가 서래스터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1심 소송에서 서래스터의 손을 들어둔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절차에서 2번 다 승소함에 서래스터은 기존의 간판과 매장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당연히 이번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이차돌이 전한 가처분 건들은 2018년 10월과 2020년 2월에 일차돌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2건 모두 이차돌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일차돌은 이차돌과 유사한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차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차돌보다 1년 먼저 시작한 원조 브랜드이고,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메뉴, 간판 등을 일차돌이 베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의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차돌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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