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신규 보세판매장 심사 시작'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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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규 보세판매장 심사 시작' 어떻게 진행될까?
  • 박문구
  • 승인 2015.06.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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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격 심사 시작, 10일까지 현장 실사 예정
7월 중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그날 밤 바로 최종사업자 선정

지난 4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열린 신규 면세점 신청 사업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신규 보세판매장 후보군들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다. d_0605_002_01

5일부터 관할세관에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입찰 자격 여부를 검토한다. 내용이 정확한지, 사업내역을 제대로 썼는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10일까지 현장 실사를 벌여 면세점 입지와 창고 등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제출서류가 현장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통관지원과 직원 7명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계획실현가능성 등 입찰서류를 공정하게 살펴보고 있고 실사에서도 하루 2곳씩 꼼꼼하게 현지 답사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세관에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며 1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위원은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이 맡고 민간위원은 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시민단체·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맡는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7월 중순 꾸려질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모두 비공개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심사위원들을 향한 로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품 제공 등 로비활동을 하다 적발했을 경우 심사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관세청에서는 공지할 예정이다. 경쟁사의 비방 또는 약점 캐기 등도 페널티 사유에 들어간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장점 부각, 운영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정도는 상관없으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나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것도 심사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오전과 오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리고 저녁에 대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은 각 5분씩이고 20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5분을 넘겨서는 안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1. 중원면세점 2. 신흥선건설 3. 그랜드동대문듀티프리 4, 세종면세점 5. 동대문24면세점 6. 에스엠면세점 7. 유진디에프엔씨 8. 동대문듀티프리 9. 하이브랜드듀티프리 10. 청하고려인삼 11. SIMPAC 12. 듀티프리아시아 13. 파라다이스글로벌 14. 서울면세점 순이다.

대기업은 1. 신세계디에프 2. 현대DF 3.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4. SK네트웍스 5. 이랜드면세점 6. 호텔롯데 7. HDC신라면세점 순이다. 각 후보군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 당일 밤 특허심사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그날 바로 최종사업자가 결정나게 된다.

심사위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충족여부 ▲특허신청 내용 및 효율적인 보세화물관리 가능 등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적정 여부 ▲그 밖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업계에선 심사과정에서 최적 입지조건, 독과점, 서울 균형발전, 주차 등 교통요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기간내로 한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이 특허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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